사회조희원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입력 | 2024-08-26 15:17   수정 | 2024-08-26 16:19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6부의 심리 끝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