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전과자면 유튜브도 못하나" 고영욱 항변에도 '단칼'

입력 | 2024-08-27 16:01   수정 | 2024-08-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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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시하며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가 유튜브 측에 의해 채널이 삭제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가 구글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2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자신이 열었던 채널 ′Go!영욱′에 대한 삭제 조치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 삭제 과정에서 유튜브 측으로부터 폐쇄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고영욱 씨는 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이용자들의 항의와 신고가 이어졌고, 고 씨의 채널은 개설 18일 만에 삭제됐습니다.

폐쇄 당일 고 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채널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폐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튜브는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영욱은 출소 5년 만인 2020년 SNS 계정을 열었다가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