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단독 강행한 것을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오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도록 하는 국회법에 어긋나고,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 위원장의 대리인은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회의 진행도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