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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편취 혐의 코인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아수라장'
입력 | 2024-08-28 17:23 수정 | 2024-08-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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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재판장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한 방청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하루사태 코인 피해자인 4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은 흉기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법정 방호원들이 제지했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2시 반쯤 법정에 도착해 이 대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 6,000명에게 1조 4,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 3명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인을 예치하면 분산투자·무위험 운용을 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던 이 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