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남친 자는 집 타는데 '빤히'‥"저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입력 | 2024-09-02 11:55   수정 | 2024-09-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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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50제곱미터짜리 주택 한 채는 40분 만에 뼈대만 남긴 채 모조리 타 버렸고, 집 안에선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밖 화장실에선 숨진 남성과 교제하던 사이인 42살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숨어 있다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주택에 불을 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집이 불에 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방화 후 달아나지 않고 화재를 지켜봤냐고 묻는 수사관 질문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렸다며 범행 당일에도 얼굴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A씨가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전북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