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장원영 비방 영상 만들어 억대 수익, 유튜버 '탈덕 수용소'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4-09-02 15:16   수정 | 2024-09-02 15:18
인천지방법원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탈덕 수용소′라는 채널은 운영한 30대 여성 유튜버 박 모 씨는 재판에서 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모 씨는 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 묻자 유튜버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버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유튜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유튜버 박 모 씨가 거둔 수익은 2년간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가수 장원영 씨는 유튜버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유튜버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버 박 모 씨는 가수 강다니엘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