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오늘 첫 준비기일

입력 | 2024-09-03 09:27   수정 | 2024-09-03 09:2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탄핵재판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집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양측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2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하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5일 탄핵안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을 들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자 징계에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회피하지 않은 것 등의 탄핵 사유가 소추 의결서에 담겼습니다.

변론 절차를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통상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 여부는 늦어도 내년 1월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