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3 14:34 수정 | 2024-09-03 14:34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0년부터 1년여간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상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도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고 매수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어느정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