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전청조, 남현희 조카 때리고 3억 원대 사기‥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4-09-04 15:38   수정 | 2024-09-04 15:38
재별 3세로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던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때리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전 씨는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어린 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남 씨의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지난해 8월에 10여 차례 때리고,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한, 남성 4명에게 자신을 여성 승마선수라고 소개한 뒤, 결혼과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 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