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입력 | 2024-09-05 17:47   수정 | 2024-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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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형사법정.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내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뭐 이따위냐″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구치감으로 끌려갔다가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였습니다.

한순간의 난동 후에 형량이 세 배로 뛴 A씨는 곧바로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 선고 공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게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유효·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은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A씨를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상고까지 한 A씨.

결국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 8년 만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2016년 9월 가장 처음 들었던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실제 구속기간은 원래 형기인 딱 1년만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