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불법 알면서도 이유 없이 귀국 안 했다면 '공소시효 정지'

입력 | 2024-09-08 15:27   수정 | 2024-09-08 15:28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6년 기준으로 스위스 계좌에 220억 원가량 외화를 보유하고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업가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업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2년 6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처벌 가능성을 알게 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홍콩에서 귀국하지 않은 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