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 2024-09-12 14:13   수정 | 2024-09-12 14:58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돈봉투를 전달한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오늘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