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입력 | 2024-09-12 15:08   수정 | 2024-09-12 15:08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레부터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치과, 한방 등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진료비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입니다.

이 기간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7천610원 중 본인부담금인 30%인 5천283원을 내면 됩니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 2만 2천893원 중 본인부담금 30%인 6천868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덧붙는 금액일 뿐, 진료 시 별도의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올라도 이번 연휴에는 환자의 추가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