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간호협회 '환영'

입력 | 2024-09-20 15:12   수정 | 2024-09-20 15:22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공포되자 간호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다″며 ″간호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인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