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33억 원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4-09-25 14:29   수정 | 2024-09-25 15:43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해야 하나″고 되묻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 9000만 원, 배임액은 약 31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품권의 현금화 사실도 몰랐고, 선대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납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워홈은 지난 2021년 11월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지난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