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직접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