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모래 먹이고 몸 짓눌러'‥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 자녀 연루 학교폭력 발생해

입력 | 2024-10-17 17:04   수정 | 2024-10-17 17:04
경기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 학생을 상대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 3일 접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 교체, 1명에게 서면사과와 교내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 중 학급 교체는 7호 조치에 해당하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피해 학생 역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급이 교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어제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중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자식 같고 너무 슬프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등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분당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MBC와의 통화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게 참담하다″며 ″초등학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없는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심의위원회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했다″며 ″처분 결과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는 징계이지만 피해 학생은 보호자가 학급 교체를 원한다고 해 내린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