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8 18:56 수정 | 2024-10-18 19:02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와 YTN지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해온 EBS 이사 해임과 YTN 매각 등의 결정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위원 2명 만으로 MBC ′PD수첩′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까지 2명의 위원으로만 의결한 사안 모두 위법이란 취지입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칼춤 추듯 의결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EBS 정미정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선임, KBS와 방문진 이사 해임과 임명, YTN 매각 승인 등 공영방송에 가한 모든 조치들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방통위는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해놓은 임기도 무시한 채 정미정 이사를 해임했다″며 ″공영방송을 정권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권력과 검찰의 합작품일뿐인 이 사건은 EBS마저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정권과 방통위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위법한 결정들을 돌려놓는다면 꺼져가는 공영방송의 불씨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도 성명을 내고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며 ″30년 공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절차적 정당성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법원 판단처럼, ‘YTN 매각’의 목적 또한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2008년 YTN 해직 사태의 주범 김백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였다″며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는 용산을 향한 충성맹세였고,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YTN지부는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 매각도 무효″라며 ″YTN 구성원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부당 전보와 징계를 일삼고, 뉴스를 연성화해 권력 비판 기능을 마비시킨 김백 사장은 2008년 해직 사태에 이어 YTN을 두 번 망가뜨린 자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