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경찰, '부천 호텔 화재' 소유주·관리인 등 4명 구속 송치

입력 | 2024-10-23 16:18   수정 | 2024-10-23 16:20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부천 호텔서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소유주와 운영자, 관리인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지난 8월 22일 호텔 810호 객실 안에 위치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호텔은 지난 2004년 준공됐는데, 호텔 소유주인 60대 남성은 지난 2018년 에어컨 교체 공사 당시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낡은 전선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가 배선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지만 호텔 소유주는 이를 그대로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이 난 객실문은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이었지만 화재 당시 열려 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객실문에는 열린 문이 저절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구 방화문도 생수 묶음으로 고정된 채 열려있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경보기가 작동했지만 호텔 관리인이 8초 만에 끄기도 했습니다.

관리인은 불이 난 걸 확인한 뒤 화재 발생 2분 여가 지나 다시 경보기를 틀었지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경보기가 제대로 울렸다면 희생자 5명가량은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5일 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