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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갓난아이 사 웃돈 받고 매매' '인면수심' 20대 받은 처벌이‥
입력 | 2024-10-30 10:06 수정 | 2024-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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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돈을 주고 산 뒤 3배 가격에 되판 20대 브로커와 신생아를 사고판 부모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6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높아졌습니다.
신생아 딸을 브로커에게 판매한 미혼모 27살 여성과 신생아를 구매한 57살 여성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매도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브로커는 ″남자 친구의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미혼모의 인터넷 게시글을 본 뒤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낸 뒤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받아왔습니다.
미혼모에게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입양을 원하던 50대 여성에게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며 접근해 300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 여자 아기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브로커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신생아를 136만 원에 구매해 다른 여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도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습범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