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31 15:17 수정 | 2024-10-31 15:2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오늘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 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133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과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항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서울고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불기소 처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이뤄졌지만, 항고 단계부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