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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감독선임 절차 중대 위반"‥홍 감독 거취는? [현장영상]

입력 | 2024-11-05 15:24   수정 | 2024-1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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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24년 11월 5일 / 정부서울청사</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strong>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반을 꾸려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감사 내용은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2023년 축구인 사면 및 철회,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업무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입니다. 처분 요구 세부 내역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 16명의 임직원에게 문책 요구하였고, 시정 2건, 주의 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입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중간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항인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하여서는 처분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2차 최종 면접을 권한 없는 회장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를 추진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지적되자,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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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Q.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의미는?</strong>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규정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서 징계를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에는 우리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그다음에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그 양정도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Q. 징계요구 불수용 시 후속 조치는?</strong>

″저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사무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문체부는 문체부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Q. ′홍명보 감독 해임′ 관련 입장은?</strong>

″제가 중간 브리핑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그 계약을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옵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