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5 20:09 수정 | 2024-11-05 20:09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내일 오후 3시 20분에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외이사가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 사업 매각은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대한항공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