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위를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빙그레 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