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7 12:09 수정 | 2024-11-07 12:10
경찰이 지난 9년간 국제발신 문자메시지 약 28억 건을 보낸 전송업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제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송업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둔 채, ″CJ 대한통운 주소지 오류로 링크 확인 요망″, ″저희 결혼해요 모바일 청첩장″, ″롯데카드 정상 발급 본인 아닐 경우 문의″ 등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를 해외서버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카드사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이 중 대다수의 범죄가 ′국제발신′ 문자를 통해 시작된 것을 인지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6개의 국제문자발송업체를 특정하고, 이 중 업체 대표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량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문자를 전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발신 문자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경찰 수사로 미끼 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속이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