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4-11-08 11:26   수정 | 2024-11-08 11:26
출산한 아기 둘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딸과 아들을 병원에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여성은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여성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