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위증교사 선고공판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