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공동구매시 35% 환급"‥신종사기 수법으로 88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 2024-11-13 13:18   수정 | 2024-11-13 13:18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든 뒤 냉장고 등 고가 물품을 공동구매하면 수수료를 붙여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2명을 비롯한 일당 54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팀미션′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을 계획해 피해자들에게 ′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물건값에 수수료 35%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일산과 인천, 서울 등 5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에 넘어간 피해자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해 ′공동구매 팀′을 구성하고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피해자가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실제 상품권을 주거나 가짜 쇼핑몰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회유했고,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청하면 소득세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해 또다시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1억 원 상당을 압수,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해외 총책 3명을 특정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