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에서 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기부금품을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1천7백여 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후원금 7천9백여 만 원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천9백여 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