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온라인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삭센다' 판매 불법 판매한 게시물 무더기 적발

입력 | 2024-11-21 18:48   수정 | 2024-11-21 18:48
위고비, 삭센다 등의 비만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비만치료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23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6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경우가 184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중 57건은 위고비, 93건은 삭센다 판매와 연관돼, 두 치료제가 전체 적발 사례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임의로 투여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게시글들에 접속 차단 조치 등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