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 "'구급차 뺑뺑이' 응급환자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정당"

입력 | 2024-11-24 10:34   수정 | 2024-11-24 10:34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의 여력이 있었으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살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19구급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환자를 이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학생은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네 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