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광고 #재판부는 차규근-이광철 피고인과 관련해선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마저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출국금지의 위법 자체는 인정했던 1심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며 판결 의미를 평가했고, 이규원 대변인도 ″김학의 합법 출국금지 사건,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4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