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손흥민 아버지 고소 학부모, 다른 사건 항소심서 유죄

입력 | 2024-11-26 14:41   수정 | 2024-11-26 14:41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백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로부터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