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24-11-28 13:48   수정 | 2024-11-28 13:48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짜고 남욱 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 당시 유동규·정민용 씨는 무죄, 남욱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