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수사 검사들은 징계 안 하나"‥'2심 무죄' 이규원 "날 해임?"

입력 | 2024-11-29 10:49   수정 | 2024-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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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와 재판 등을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 온 이규원 대변인.

앞서도 수차례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 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던 이 대변인이 결국 법무부 중징계로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시켰다′는 등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로 이번 징계의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꼼짝 않더니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지금은 징계를 해도 되냐″며 ″너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무죄로 바뀌었는데도 징계 사유를 바꾸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를 수사한 검사들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냐″며 ″수사도 이상하게 하더니 징계도 이상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가 위법이라는 걸 밝혀내고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도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계속 검사 월급이 들어오고 있다″며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 주면 좋겠다″고 수차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