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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거동 힘든 노인 도왔다 '날벼락' "선거날 투표장 태워주면..
입력 | 2024-11-30 16:42 수정 | 2024-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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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이동하도록 도와준 장애인 보호 센터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보호센터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총선 사전투표날인 지난 4월 6일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모셔다 드리겠다″며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는 건 공직선거법상 금지됩니다.
A씨는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안내한 것일 뿐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장애인협회를 통해 차량이나 활동 보조인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점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