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받았다" 진술 번복‥공천 대가성 부인

입력 | 2024-12-04 18:09   수정 | 2024-12-04 18:09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2022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실 등록 직원이 아닌 명 씨와의 돈거래가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김 전 의원 측이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명 씨 측은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전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검찰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통화했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면서 ″검찰이 그런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