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4년 전 생후 1달 아들 살해 후 유기" 자수한 20대 남성 구속

입력 | 2024-12-09 19:20   수정 | 2024-12-09 19:21
4년 전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 평택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일 아내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아내에 대해서도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