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손장훈

유도훈 전 감독, 가스공사에 승소‥'잔여 연봉 지급해야'

입력 | 2024-11-19 16:57   수정 | 2024-11-19 17:50
작년 6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구단의 해임 통보를 받았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유도훈 전 감독이 잔여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유 전 감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단의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잔여 계약 기간 1년 치 연봉 3억 3천만 원과 6%의 이자를 유 전 감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당시 유 전 감독이 성적 부진과 함께 구단 단장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을 뽑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남았는데도 해임하고 잔여 연봉을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단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