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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남중국해 해경선 충돌' 항의

입력 | 2024-03-06 14:21   수정 | 2024-03-06 14:24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어제 발생한 필리핀과 중국 해경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주 필리핀 중국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중국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위는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함정들은 사고가 발생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어제 남중국해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급선에 타고있던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고, 군용물자 수송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경은 ″우리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