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국현

미국 연방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기각 신청 거부

입력 | 2024-03-15 06:53   수정 | 2024-03-15 06:53
미국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현지시간 14일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심리했습니다.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기밀 문건들 중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개인적 기록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