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어도어, '뉴진스 독자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5-01-13 14:43   수정 | 2025-01-13 14:43
어도어가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해, 광고주들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도어는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