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내 1위'·'최저가 보장'‥공정위, 스드메 허위 광고 적발

입력 | 2025-09-02 15:17   수정 | 2025-09-02 15:18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곳에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광고한 사례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고,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처럼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SNS에 올린 기만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통상 일생에 단 한 번 이용하는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했으며, 광고 내용과 위반 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회사는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 비공개 전환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대행업은 신고·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종이라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 국내 초혼 건수가 14만 9천 건이고, 결혼 준비 대행업체 이용 시 평균 비용이 275만 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가 약 2천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