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피부미용이 도수·무좀치료로 둔갑? "보험사기, 가담해도 처벌"

입력 | 2025-09-08 19:42   수정 | 2025-09-08 19:43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비싼 피부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병원들의 보험사기를 두고 ″가담해도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피부미용시술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도수치료나 무좀치료인 것처럼 가짜로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들로 여러 차례 쪼개 가짜로 처리하는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의료진과, 가짜 환자를 알선해 주고 결제금액 20%를 챙긴 브로커, 실손보험을 챙긴 가짜 환자를 포함해 270여 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환자가 피부미용시술에 60만 원을 쓰고, 병원이 영수증을 20만 원씩 3차례 쪼개서 마치 도수치료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끊는 수법도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141일 입원한 동안 면역주사제를 273번 맞았다는 허위 진료기록으로 2천8백만 원 넘게 보험금을 챙긴 사례를 비롯해, 비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지난해 실손과 장기보험금 2천337억 원을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 청구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해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