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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B씨가 다른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성의 소속 그룹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약 979만 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