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월 500' 군인연금 받는 김용현, 계엄 실패 직후 '광속 서명'

입력 | 2025-01-14 16:36   수정 | 2025-0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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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수령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자필로 서명한 ′재퇴직신고서′를 국방부에 냈습니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해 그를 면직 처리한 당일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부터 한 걸로 보입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김 전 장관은 매달 5백만 원가량의 군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그간 매달 5백만 원 정도 군인연금을 받다 2022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연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12·3 내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에게 수백만 원의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즉각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붙잡히기 직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후 국방부는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 국방부가 안내를 하자 전 장관이 서명했다″며 퇴직금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