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과 만나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후퇴했다는 정부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잘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어찌 후퇴될 수 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한 노동자들, 이주노동자와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