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병찬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느냐″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