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감사원 "윤 정부 당시 전현희 감사, 전반적으로 위법·부당"‥공수처에 자료 송부

입력 | 2025-11-20 17:30   수정 | 2025-11-20 17:37
윤석열 정권 시절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 중간 점검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관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총 13건의 제보 중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처분요구가 내려진 건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사실상 전 위원장의 사퇴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쇄신TF 조사 결과, 감사원은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원 지침상 선행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그다음 감사의 실지감사 착수가 제한되는데, 이 건은 앞선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도 실지 감사에 착수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 당시 주심을 맡고 감사 내용에 반대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감사보고서 수정안 확정 및 시행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필요한데, 조은석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지우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TF는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면서, 사무처가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도 임의 조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처는 또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할 때 당초 부의안 문안에 없던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 성격의 문구,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과 권익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조사 일정을 협의하던 과정에서, 전현희 당시 위원장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10월 27일쯤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당사자와 협의없이 수사 요청을 강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F는 이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면서 ″자료 송부는 공수처에서 10월 23일 감사원에 TF의 자료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