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8 17:36 수정 | 2025-11-28 18:04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계급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당초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잘못된 행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어제저녁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